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00씨는 지난 10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부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안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유00씨의 물음에, 전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박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박00씨는 A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안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B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황다.
A씨가 받지 못한 자금은 121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전00씨가 다른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번호로 연락을 하면 특수청소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한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